
지난 21일, 브라질 헤코르(Record) TV의 인기 시사 프로그램 ‘시다지 알레르따(Cidade Alerta)’ 내 소비자 권익 보호 코너인 ‘소비자 순찰대(Patrulha do Consumidor)’는 상파울루의 유명 슈하스까리아에서 발생한 황당한 도난 사건을 집중 보도했다.
사건의 피해자 레안드로 씨는 결혼기념일을 맞아 해당 식당을 방문했다. 그는 주차 요원의 안내에 따라 2024년형 신형 오토바이를 세웠으나, 식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오토바이의 디지털 계기판과 헤드라이트가 통째로 사라진 상태였다. 확인된 수리비만 약 9,200헤알에 달했다.

이에 진행자이자 법률 전문가인 셀수 후소마누(Celso Russomanno)가 직접 나섰다. 그는 카메라와 함께 식당을 방문해 책임자를 강하게 압박하며 브라질 판례법(Súmula 130 STJ)을 근거로 제시했다.
“영리 목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고객 차량 보호의 의무가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무조건적인 배상 책임이 있다. 영수증도 없는 중고 부품을 주려 한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다.”
후소마누는 상파울루시 조례를 인용하며 추가적인 압박을 가했다. “8면 이상의 주차장을 보유한 업소가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당한 보상을 거부할 경우,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결국 단호한 법적 근거 앞에 식당 측은 항복했다. 업체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정품으로 수리하는 비용 전액을 즉시 결제했으며, 향후 모든 보상 과정을 서면으로 합의하기로 약속했다.
후소마누는 방송 말미에 “식당 곳곳에 붙은 ‘분실 시 책임 없음’이라는 문구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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