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의 노사 관계는 그 독특하고 복잡한 구조로 인해 진출 기업들에게 늘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브라질의 노동조합 체계는 기본적으로 ‘의무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모든 경제 활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사용자 노동조합과 근로자 노동조합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1988년 헌법 제정 이후, 국가는 더 이상 노동조합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자신의 주된 경제 활동이 무엇인지 스스로 파악하고, 이를 대표하는 적절한 노동조합을 찾아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됐다. 이는 기업이 여러 경제 활동을 영위하더라도 가장 핵심이 되는 활동을 기준으로 노조 분류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브라질 노조 시스템의 핵심은 ‘대칭성’이다. 특정 경제 활동(예: 은행업)을 대표하는 사용자 노조가 있다면, 반드시 그에 대응하는 근로자 노조(예: 은행원 노조)가 존재한다. 이들은 해당 카테고리 내에서 집단적·개별적 권익을 옹호하며, 근무 조건과 복지 혜택, 연간 임금 인상 등을 협상한다. 특히 ‘영토적 기반’ 원칙에 따라 동일 지역, 동일 활동 내에는 단 하나의 노조만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들은 주 단위의 연맹, 나아가 전국 단위의 연합체로 조직되어 활동한다.
최근 기업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는 바로 ‘노동조합 기여금(재원)’ 문제다.
과거 브라질 노동법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연간 일정액(근로자는 1일 치 임금)의 노조 기여금 납부를 의무화했었다. 그러나 2017년 노동법 개혁을 통해 이 의무 조항은 자율 납부로 변경되었다. 당시 노조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부과하던 ‘아시스텐시알 기여금(Contribuição Assistencial)’ 역시 노사 양측의 선택 사항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흐름이 다시 바뀌었다. 2023년, 브라질 연방대법원(STF)은 노조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카테고리 내 모든 근로자에게 아시스텐시알 기여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단,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문제는 이후 많은 노동조합이 기여금 확보를 위해 반대 의사 표시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만들거나 방해했다는 점이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2025년 11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제한 사항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조의 소급 기여금 부과 금지 ▲노조나 고용주가 근로자의 반대 의사 표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기여금 액수의 합리성 보장 ▲전화·이메일 등 접근 가능한 채널을 통한 반대 의사 표시 보장 등이다.
브라질은 27개 주와 수많은 도시로 구성된 거대한 연방 공화국이다. 기업과 근로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시스템은 매우 구조적이면서도 복잡하다. 2017년 노동 개혁 이후 최근의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시시각각 변하는 노무 환경 속에서 불필요한 분쟁과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조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과 선제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다.
[필자 소개] 이 칼럼은 브라질 CSMV 법률사무소(CSMV Advogados)의 테레자 크리스티나 카르네이루(Tereza Cristina Carneiro) 노동법 부문 책임 파트너와 변아현 시니어 어소시에이트가 공동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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