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영사관은 이날 공관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및 진술에 따르면 본 사건은 성착취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는 브라질 형법 제228조 및 제230조에 규정된 범죄”라고 명시했다.
총영사관은 합법성, 투명성, 기관 간 협력의 원칙에 입각해 관할 수사기관 및 상파울루주 검찰청(MPSP)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조사를 지속하고 책임자에 대한 적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영사관은 이번 사안을 브라질 내 재외국민 보호는 물론, 불법적으로 한국의 이미지나 문화를 이용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이들의 권익 보호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총영사관은 “브라질 법규를 준수하고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대한민국의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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