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외교부와 대검찰청이 협업해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2차례 시행한 제도의 일환이다.
이번 특별자수기간은 기소중지 상태로 인해 여권 갱신이나 영주권 취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기 미제 사건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칙적으로 기소중지 사건은 피의자가 자진 입국해 조사를 받아야 해소되지만, 재외국민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절차상 특례를 둔 것이다.
총영사관은 “단순히 재기신청만 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피해 변제를 통한 합의나 고소 취소 등 실질적인 피해 복구 노력이 있어야만 사건이 재기되어 종국 처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안내 사항은 주 상파울루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s://bit.ly/47j5vl4) ‘공관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건 관련 문의는 총영사관 김인호 영사(+55-11-97188-5194) 또는 대검찰청 형사1과 정혜림 수사관(chocoluv2@spo.go.kr)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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