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파울루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은 누구나 브라질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브라질은 2015년 칠레, 2019년 아르헨티나에 이어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은 세 번째 남미 국가다. 이번 협정 발효로 우리 청년들이 남미 대륙의 다채로운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워킹홀리데이 제도는 협정 체결국 청년들이 상대 국가에 머물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브라질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73에 위치한 주한브라질대사관에서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구체적인 정보는 주한브라질대사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하며, 관련 문의는 이메일(consular.seul@itamaraty.gov.br)을 통해 할 수 있다.
대사관 측은 “브라질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에 관한 모든 권한은 전적으로 브라질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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