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G1에 따르면, 연방 법무장관실(AGU)과 연방검찰청(MPF) 관계자들은 전날인 26일 연방검찰청에 모여 이 같은 방안을 중심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합의점 모색에 착수했다.
정부와 검찰이 논의하는 핵심은 불법 공제 피해를 본 연금 수급자들에게 어떻게 돈을 돌려줄 것인가이다.
정부가 내놓은 선택지는 두 가지다. 첫째는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 정부가 일괄적으로 돈을 돌려주는 방안이다. 이는 사태를 조기에 매듭지어 현 정부에 쏠리는 정치적 비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반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리를 적용해 환급을 직접 요청하는 피해자에게만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 정보 취약계층이 배상에서 소외될 수 있어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검찰의 입장은 단호하다. 성급한 정치적 봉합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피해자들이 겪은 실질적 손해를 온전히 보상받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졸속 합의가 아닌, 법적 정당성과 완결성을 갖춘 해법을 찾기 전까지는 정부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현재 검찰은 이번 사태를 ▲장기간 사기를 방치한 공무원들의 형사 책임을 묻는 수사와 ▲피해액 환수 및 행정 비리를 다루는 민사 조사, 두 갈래로 진행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INSS는 지난 26일부터 4월 급여 명세서에서 조합비 명목으로 잘못 빠져나간 공제액에 대한 자동 환급 절차를 시작했다. 이는 사기 적발에 따른 지급 정지 결정이 내려지기 전 이미 급여 처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총 2억 9,200만 헤알이 수혜자들에게 자동으로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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