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아침]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된 트랜스젠더이자 전 시의원 후보 브루넬라 힐튼(Brunella Hilton)이 상파울루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되었다. 힐튼은 지난달 상파울루 카니발 기간 중 마리화나 성분이 함유된 ‘브리사데이로스'(마리화나 브라우니)를 판매한 혐의로 체포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상파울루 제3형사법원은 20일, 힐튼에 대한 기소를 접수하는 동시에 그녀의 석방을 결정했다. 경찰은 힐튼이 약 100개의 브리사데이로스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힐튼이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석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힐튼의 석방 결정과 함께 트랜스젠더 인권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힐튼의 변호인단은 그녀가 남성 구역에 수감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트랜스젠더 전용 독방에 수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이름이 존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변호인인 호베르토 구아스텔리 변호사는 “힐튼은 판매를 암시하는 현금을 소지하지 않았으며, 형사과학연구소의 보고서 또한 마리화나의 양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마약 밀매로 규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인은 힐튼이 불안 치료를 위해 카나비노이드 수입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그녀가 초범이고 안정적인 주거지와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경찰과 사법 시스템이 힐튼의 ‘데드네임(출생 시 이름)’을 사용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사건 관련 문서에 그녀의 사회적 이름인 ‘브루나 로차 페레이라’로 수정하고, 교도소 시스템에 공문을 발송해 그녀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연방 공보(Diario Oficial da Uniao) 결의안은 자유를 박탈당한 LGBTQIA+ 수감자에게 성별에 따른 수용 구역 선택권과 사회적 이름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힐튼은 트랜스젠더 수감자로서 트랜스젠더 전용 독방에 수감되었으며, 교정행정청(SAP)은 그의 등록이 사회적 이름과 성별 정체성에 따라 처리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