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아침] 상파울루 주 의회(Alesp)는 12일,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제 이 법안은 따르시시우 상파울루 주지사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13일 G1이 보도했다.
연대당 마리나 헬로 의원을 비롯한 4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수업 중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건전한 교실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해당 법안은 전자기기 사용이 학생들의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또래와의 소통을 방해하여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법안에 따르면, 휴대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전자기기의 사용은 금지된다. 학생들은 학교에 기기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수업 중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구체적인 보관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법안은 수업 간 휴식 시간이나 추가 활동 시간에도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두 가지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첫째, 교육적 목적을 위해 디지털 콘텐츠나 교육용 도구가 필요한 경우, 둘째, 장애 학생들이 학교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특별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대폰 사용이 허용된다.
상파울루 주 교육청은 새로운 법안의 시행 비용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재정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더불어, 법안에는 학교의 규정 위반 시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처벌 규정이 빠져 있어,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