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아침] 채진원 총영사는 총영사관에서 부임 후 첫 국적회복자와 그 가족에게 국적회복 증서를 수여했다.
20일 총영사관에 따르면,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브라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었으나 국적이 상실된 경우에 가능하며, 국적회복 증서를 받은 성인은 증서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브라질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는 국적을 회복한 부모와 함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총영사관은 “법무부는 최근 국적회복허가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어 심사 소요 기간이 최대 1년 8개월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적회복을 신청하거나 희망하는 분들은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역 의무와 관련된 사항도 언급했다. 브라질에서 태어나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병역 의무가 끝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한민국 또는 브라질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2024년 병역 의무 해소 기준에 따르면, 1986년생 브라질 출생 남성은 해당되며, 1988년 5월 4일 이전에 태어난 여성은 자동으로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만 22세 이전에 복수국적을 신청한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