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대 브라질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 제1호
가. 선관위 구성 :
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권명호(Augusto Myung Ho Kwon) 제37대 브라질 한인회장에 의해 2023년 9월 13일에 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창만(Chang Man Lee)과 그에 의해 임명된 아래의 위원들로 형성되고, 아래 명시되는 전제하에 2023년 9월 19일에 출범하였으며 비밀과 과반수결의가 운영의 기본규칙이다.(위원장-이창만; 사무장–김홍섭; 위원–조복자, 이정화, 김효미, 김범진, 박종황)
나. 모두 설명
현 37대 한인회장은 2021년 12월 4일에 있었던 인준투표를 통해 당선되었으며 회장의 임기는 당선 다음 해의 1월 1일에서 2년이 되는 취임 다음해 12월 31일에 만료된다.
다. 제5법인등기소에 제76.039호로 등기된 정관 제51조에서 63조에 근거하여, 아래 제38대 브라질 한인회장(CNPJ 52.765.739/0001-30)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에 따라 회장 선출과정의 시행을 공고함.
2023년 9월 25일
제38대 브라질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 아래 —
<선거관리 시행 세칙>
1. 선거인 자격과 명부
브라질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그의 배우자와 자녀 및 후손들은 한인회의 회원으로서, 선거 당일 참석하는 회원의 신분증을 통해 신원 확인 및 기록과 서명을 통해 형성되는 투표인들의 명부로 형성된다.
2. 입후보자의 자격, 등록신청과 심사 과정
가) 기본자격 : 브라질에 합법적으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며 심신이 정상적으로 건강한 만 40세 이상의 한인회 회원
나) 심사 과정
① 제1차 과정 – 선관위는 등록신청시 제출된 서류의 검사 및 심사 후, 제1차 과정을 통과한 입후보자 명단을 발표한다(아래 제4조 참조).
② 제2차 과정 – 선관위는 후보의 사회적 윤리·도덕에 관한 심사를 위해 입후보자에 대한 제보와 심사과정을 둔다. 그에 대한 절차는 아래 4조에 명시되어 있다.
3. 입후보자 등록서류
모든 서류는 법적 효력(보통, 등록마감일로 소급 계산하여 30일내에 발행된 것)이 있는 원본 혹 공증사본 1부와 디지탈화된 PEN DRIVE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한다.
가) 제38대 브라질 한인회장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신청서 내에 사무장 임명과 후보 추천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선관위가 작성해서 배부함)
다) 이력서 (이민역사, 학력, 직업경력, 우리한인교포공동체나 브라질지역사회차원에서 가졌던 활동경력 등이 명시되어야 함)
라) 사진(최근에 찍은 총천연색 사진, 최소 5 X 7 cm–컴퓨터 인쇄물도 가능함) – 1매
마) 한인회 운영에 대한 운영계획서 (한인회의 현황과 당면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운영계획서의 구조에 한인회장 출마 동기, 한인회가 당면한 문제점과 그 해결책이나 혹 도전하고 추진해 볼 만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바) 입후보개인서류 공증사본(RG/RNE, CPF)
사)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무범죄증명서(atestado de antecedente criminal) (혹 입후보신청을 하는 순간에 위 증명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그 외 인정할 만한 경우에, 서류발급신청확인서(PROTOCOLO)를 제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무범죄증명서는 15일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입후보의 자격의 인정이나 거부가 입후보자 확정발표가 난 후에도 추후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아) 브라질 국가에서 발행하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의 무범죄증명서(atestado de antecedente criminal)
자) 상파울로시내의 10개의 신용거래등기소(Cartório de Protesto)의 확인서
차) 입후보자 등록금 만헤알 (R$10.000,00) 입금 확인서(comprovante de transferência bancária, TED)
제1항 – 위 서류들 외에, 혹 입후보신청자에 대해 지적되고 진행 중인 법정소송사건이나 행정적인 조사사건이 존재할 경우, 그에 대한 설명서나 법정이 발행하는 현황서(Certidão de Objeto e Pé)나 그 외 동질의 설명서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제3항 – 위의 서류와 정보들은 후보와 그의 사업계획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쇄나 디지털 대중매체(SNS)를 통해 공유될 것이다. 따라서 위의 “가”, “다”, “라” 그리고 “마” 의 서류들의 전자파일이 보관된 pendrive 메모리 장치도 첨부한다.
제4항 – 한인회의 부동산 주소 : 본관 Rua dos Parecis, 104, Cambuci, São Paulo/SP, 관리인: 마리아, 전화: 11-3209-9042
4.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접수기간과 장소 그리고 심사 절차
가) 접수
신청서 접수기간은 2일간이며, 2023년 10월 10일(화)부터 2023년 10월 11일(수)까지이고, 접수 장소는 K-SQUARE(RUA GUARANI, 266, BOM RETIRO)에 위치한 한인회 사무실에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입후보자나 사무장에 의해 등록금(아래 제5조)과 서류(위 제 3조)들을 함께 제출하며 선관위는 접수확인서를 발급한다.
나) 접수서류에 대한 심사기간 : 접수마감 후 이틀 후 하루 (2023년 10월 13일-금)
라) 접수된 입후보 발표 : 2023년 10월 17일 언론과 선관위 SNS에 공포한다.
마) 입후보에 대한 실명 제보기간 : 위 “라”에 언급한 공포일 다음 날부터 2일 내이며(2023년 10월 19일 오후 6시까지), 제보자 이름과 신분증을 제보서에 기입하고 서명하여 선관위에 문서로 제출하며, 장소는 선관위와 조정할 수 있다. 제보기간의 연장은 없다.
바) 선관위는 제보심사의 필요에 따라 내부결정으로 제보자와 피제보자에게 2명까지의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사) 심사과정은 제보자의 성명이 가려진 제보장 사본과 선관위의 질문서를, 제보 마감 직후 피제보자나 그의 사무장에게 서류나 디지털 방법으로 통보하고, 피제보자는 접수 후 2023년 10월 24일 오후 6시까지 변론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한다. 혹, 입증서류가 공관서류라서 발급시간이 필요할 경우, 제출기간 연기신청과 함께 서류발급신청접수확인서(protocolo)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 입증서류제출의 기간 외의 제출에 대한 허용은 선관위 내부에서 결정한다.
아) 심사는 단심제도로서 선관위 내의 비밀투표 및 과반수 결정으로 진행되며 재심과정은 없다.
자) 제보심사결과 발표 : 제보심사 발표는 2023년 10월 26일 오후 6시까지 피제보자에게 직접 심사결과만 발표하고 그 외의 모든 내용은 비밀로 한다. 단 피제보자에게는 심사결의 근거와 결정이 포함된 결의문을 보낸다.
차) 심사과정의 소통방식은 내용이 전달이 가능하며 문서화 될 수 있는 인쇄나 디지털 형식의 모든 통신매체이다.
카) 위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관위가 위에 언급한 모든 통신매체를 통해 추가 공보가 있을 것이다.
타) 어느 경우에서든지, 제보자의 신분은 선관위만 확인 보관하고, 선관위 외의 어느 누구에게도 비밀로 부친다.
파) 최종 입후보자 발표는 2023년 10월 27일 모든 언론과 모든 가능한 통신매체를 통해 한다.
5. 입후보자 등록금
입후보자 등록금은 R$10.000,00(일만 헤알)로 하며 후보신청접수시 입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어떤 이유로든 반환되지 않으며, 잔금은 한인회에 기부된다. (최종 추천 대상자에게도 위 등록금이 적용됨)
입금 구좌 :
BANCO BRADESCO / AG. 505 / CC. 470150-0 / 입금주 : CHANG MAN LEE / CPF : 187.174.958-14
입금 방식 : TED (SOMENTE)
6. 선거운동, 광고 및 홍보와 후보자 소견발표
가) 위 4조의 절차가 끝난 후, 최종 확인된 후보자 명단이 발표된 후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나) 선거운동은 후보가 제출한 한인회 사업계획서와 그것에 대한 진행능력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과잉 되거나 본 세칙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에 대한 제어나 제한은 선관위가 결정하며, 당 후보나 그의 사무장을 호출하여 통보한다.
7. 투표원칙과 투표자
투표는 투표자 본인이 행하는 비밀·무기명 투표이다. 투표자는 위 제1조에 명시된 한인회 회원으로서, 그 확인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서류를 통해 시행된다. (예: 영주권(RNE), 시민권(RG), 여권, 영주권신청접수증(protocolo), 운전면허증, 변호사자격증, 의사자격증, 공무원자격증 등). 브라질을 방문하고 있는 여행자나 노동계약에 의해 브라질로 파견된 자는 제외된다.
단항 : 불투명한 투표자 자격의 해석은 당일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8. 투표 일시와 장소 및 개표
가) 투표는 봉헤찌로 구, 과라니 로, 제266번지 (Rua Guarani, Nº 266)에 위치한 “K-SQUARE 건물” 에서 2023년 11월 10일(금), 오전 07시부터 오후 07시 사이에 진행되며, 투표 시작과 마감과 개표는 각 후보의 사무장 및 3명의 참관인의 입회 하에 선관위가 진행한다.
나) 투표용지와, 유·무효 표 확인, 투표자수와 투표용지수의 확인 등의 제반 절차와 기준은 선관위의 결정과 지시에 따른다.
다) 혹, 투표마감시간 이후에도 투표자가 남아있을 경우, 선관위의 결정으로 투표시간을 당일이나 다음 날까지 연장할 수 있다.
9. 당선확인증 – 개표 후 선관위는 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당선자나 그 사무장에게 당선확인증을 수여한다.
10. 선관위의 해산 – 선관위 행사가 종료 된 후 15일 내에 관리 및 재정보고서를 현 한인회장에게 제출하고 선관위는 자동 해산된다.
11. 시행 및 수정 – 본 선거관리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나, 변경이나 수정은 선관위에 의해 이루어 지고 인쇄매체나 디지털 매체를 통해 공보된다.
12. 본 선거관리세칙의 무효를 위한 조치의 시효기간은 첫 번째로 띄우는 매체의 공보일로부터 10일이다.
13. 기타 – 선관위의 관할사항이 아니거나 선거관리세칙에 미비하거나 모순된 사항은 우선적으로 한인회정관(ESTATUTO)과 전례(PRECEDENTE)을 적용하거나 해석하며, 그 외는 통상법규에 따른다.
14. 본 선관위와의 연락은 김홍섭(99820-4876) 사무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2023년 9월 25일
제38대 브라질 한인회장 선거관리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