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아침] 새 헌법은 재정계획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한 룰을 만들어 전문가들에게 칭찬받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한다면 몇 가지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전한다. 큰 틀에서 브라질 헌법의 경제 조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채택하면서 몇 가지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1) 공공주도 경제정책, (2) 독점 분야 (석유, 통신, 등), (3) 사회적 책임, (4) 노동자의 가치 준수, (5) 정부의 총괄 및 감시권, (6) 소비자 권한 보호. 따라서, 비록 자본주의 시스템을 채택했지만, 정부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할 수 있고, 국가의 최대 이권이라고 여겨지는 전략 분야에서는 독점을 유지하고 마지막으로 노동자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우선시하는 노동자 중심의 기본권이 채택된 것이다.
사회 보장에 대한 엇갈린 해석과 강화된 노동권
제일 먼저, 사회 보장과 관련해서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반값 정책이다. 브라질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알다시피, 문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해서는 반값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고, 이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주로 학생들이나 60세 이상의 성인들이다. 이때 연방최고법원(STF)에서는 반값 정책이 비헌법적이라는 소송을 부결함으로, 반값 정책은 실질적으로 영구 유지된다. 따라서, 공연하는 기획자들은 비록 소수일지라도, 반값 정책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더 높여,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을해야하는 사례를 가져온다. 2022년 현재는, 워낙 반값정책이 일반화되어있기 때문에, 일부 영화관에서는 은행 또는 통신사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로열티 (고객 유지) 명목으로 반값 정책을 유지한다. 이것은 자유경제 입장에서 분석하면, 기업은 절대로 손실을 보지 않기 때문에, 고스란히 비싸진 가격은 모두에게 ‘피해’로 돌아간다. 반대로, 안전과 관련해서 한 사례가 있다. 어느 한 주에서는 ‘모든 주차장에는 경비원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법을 통과 시킨다. 이때 STF에서는 보안은 우선이지만, 주차장 업주의 자유와 권한에 과도한 침해라고 이해하여, 법을 무효화 한다.
그리고 1988년 헌법은 노동자의 노동권을 강화 한다. 옳고 그름을 떠나, 이 점도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매우 진보적이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직도 세계의 일부 국가에서는 브라질 헌법이 보장하는 수준의 노동권을 갖고 있지 않다. 아래와 같이 새롭게 보장된 대표적인 노동권을 정리했고, 상당 수의 권한은 지금도 유효 또는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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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헌법에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조항들을 유지한다. 특히, 오랫동안 가장 큰 논란거리였던 노동자의 노조 의무 납부비에 대해선, 제2장 사회권한 부분 4조를 통해 노조는 정기회의에서 노동자의 의무 납부비을 산출할 것이다라고 명시하였지만 5조에선 노동자의 노조의 가입에 대한 자율성도 보장했다. 노동자가 노조에 지급해야 할 의무 비용에 대해선, 지난 2017년 떼메르 (Temer) 정부가 통과한 CLT (근로기준법)의 개정안인 13.467/2017 법령을 통해 폐지하였고, 이에 반발한 노조들은 최고법원인 STF에 소송을 제기한다. 실제로 이 법령은 노조의 수익을 80% 하락시켜, 바르가스 정부가 강화했던 노조의 권한을 한 번에 내려놓게 만든 원인이기도 하다. 결국 STF에서는 소송 건에 대해 정부의 손을 들어줘,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노조의 기득권은 폐지가 된다.
조세 시스템의 변화
88’ 헌법 이전의 조세 시스템은 군정이 시작했을 때의 67’ 헌법의 조세 시스템이다. 그때와 80년대 후반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지만, 큰 틀에서 브라질의 경제를 책임지는 주체는 산업이었다. 67’ 조세 시스템은 연방정부의 세입을 강화하기 위해 주 정부에서 걷고 있던 수입세와 수출세 없앴었다. 이렇게, 88’ 헌법의 조세 시스템의 논의 관건은 주 정부와 시 정부의 세입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 점과 지역의 불균형, 즉 북쪽과 북동쪽 개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도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참고로 당시의 조세 시스템은 이미 연방정부가 걷는 세금에서 일부를 주와 시 정부 대상으로 떼어줄 수 있는 기금을 운용하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채택된 조세 시스템은 주 정부와 시 정부의 세수를 높이기 위해 지방 정부의 기금 비율을 늘리며, 각 정부가 정해진 조세범위안에 세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결국 이로 인해 연방정부의 세수가 줄게 되는 것이 분명해지자 개헌의원들은 중앙정부의 주요 지출이 되는 사회복지관련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35%가량이었던 법인세를 25%로 낮추고, 순이익에 9%를 부가하는 사회세 (CSLL – Contribuição Social sobre Lucro Líquido)를 만들게 된다.
<FPM – 시 정부 참여 기금 & FPE – 주 정부 참여 기금의 변화>
결과론적으로, 이러한 개혁들은 브라질이 전 세계 어느 국가에 비해서 매우 복잡한 조세 시스템을 갖게 한다. 여기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연방, 주, 시 정부 간의 시스템이 조화롭지 못하여, 세금 부가 시 누적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누적 효과에 대해선 브라질은 전 세계에 거의 유일하게 간접세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판매가 될 때 부과되는 직접세가 아닌 판매가 되기도 전에 여러 세금 지급이 발생하여, 제품 가격 구성자는 이미 판매가격에 이러한 간접세를 부과를 한뒤에 판매가를 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에서의 판매되는 완제품의 가격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높다.
브라질의 조세 시스템은 앞서 말한 대로 ‘간접세’가 대원리이다. 헌법에선 이를 비교적 징벌적이지 않기 위해, 생산되는 완제품에 대한 ‘생산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환급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것은 회계사들이 쉽게 말하는 ‘Crédito (환급)’과 ‘Débito (납부)’ 개념이다. 대표적으로 환급은 연방정부의 세금인 Pis/Cofins(Programas de Integração Social/Contribuição para Financiamento da Seguridade Social ㆍ 사회보장세)과 주 정부의 세금인 ICMS(Imposto sobre Circulação de Mercadorias e Serviçosㆍ유통세)에 있다. 어쨌든, 지금도 많은 세금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과연 ‘생산성’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기업이 생산하기 위해 사용한 전기세나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지급한 비용 또는 생산효율을 위해 집행하는 투자 모두, 매우 이중적인 개념으로 적용되다 보니, 법적인 다툼 여지가 많아 ‘환급’과 관련된 소송 규모는 GDP의 75% 수준인 5,4조 헤알이다 (Insper, 2020).
이중과세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자면, 주 정부의 세금인 ICMS(유통세)같은 경우는 완제품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부품의 일부여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정의한다. 여기서 두 가지 예를 들겠다. 첫 번째는 가구생산업체이다. 가구업체는 나무를 다듬기 위해 자연적으로 사포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포는 가구의 완제품 구성이 들어가지 않는 제품이다. 결국은 가구업체는 대량의 사포를 구입하기 위해 유통세를 지급하며, 이에 대한 환급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예는 Petrobras이다. 석유 정제에서는 촉매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데, 이 역시도 완제품 구성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환급 절차가 없다.
브라질에서의 조세 부담률은 2021년 기준 정부 발표에 따르면 GDP의 33,9%에 도달했다. 물론 이 통계는 코비드 때문에 올라간 경향이 있는데, 지난 10년간 31에서 32% 수준이다. 이 정도 부담률은 이미 선진국 수준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사회복지를 포함해 정부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안전이나 인프라는 선진국에 비해선 한없이 부족하다. 참고로 한국 같은 경우는 2020년 기준 조세부담률은 20%에 도달했다.
저자: 이재명 (Klavi 오픈뱅킹 핀테크 파트너, OKTA 상파울루 홍보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