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아침] 브라질한인회(회장 홍창표)에서는 정관 제 21 조 제 2항 및 제 23조에 근거하여 9월 25일(토) 오전 한인타운 봉헤찌로에 소재한 쇼핑 K-Square에서 임시총회를 개최 하였다.
이번 임시총회는 주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많은 인원이 총회에 참석을 할 수 없게 되자 임시총회 당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쇼핑 K-Square에서 서면 결의서 신청을 받아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 확보를 하였다.
이날 한인회에서는 총 137명(서면결의서 참석자 121명, 현장 참석자 16명) 참석하였음을 밝히고, 한인회 정관에 따라 임시총회가 성원이 되어 홍창표 회장이 오전 11시30분 개회를 선언하였다.
임시총회 주요 안건으로 ▲ 제36대 한인회 임기 올해 만료(동의 132. 반대 4, 무효1) ▲정관 교정)동의134,반대1, 무표2) 등이며, 이 2가지 안건은 모두 통과 되었다.
▲ 제36대 한인회 임기 올해 만료
홍창표 한인회장은 2019년 11월1일에 있었던 인준투표를 통해 당선이 되었다. 당시의 선출과정은 2005년에 제5법인등기소에 제 0032038호에 의해 등록된 2005년8월5일자 한인회 정관에 의거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정관과 한인회의 전례에 따라, 회장의 임기는 2021년 12월31일에 만료된다.
허나 현 회장의 취임 당시 그 전 회장의 취임등록이 안 되어있던 상태인지라, 그것의 정상화를 위해 상파울로시 제35민사재판소 판사의 허가에 의거하여 2021년 4월27일에 진행된 임시총회와 부분적 정관개정을 통해 현 회장의 취임등록이 가능케 되었으며, 현재 한인회장의 역할과 업무는 법적으로 정상화되었다.
이런 정상화를 위한 조정과정에서, 제36대 회장취임을 확인한 임시총회가 2021년4월27일인지라 임기 만료일이 2023년4월26일이라는 혹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임시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제36대 한인회 임기 올해 만료’는 현 회장의 임기 만료일이 2021년12월31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하다.
▲정관 교정
지난 6월 등록된 정관 내용 중에 인원수 문제 등에 오류가 있어 한인회에서는 몇 가지 부분들을 교정 하였다.
–교정되는 부분
제5번 조항 : 회원 자격탈퇴의 경우 감사 받는 회원은 20일 안에 본인의 변호를 제출 할 수 있다.
제17번 조항 : 정기총회에 인원수를 120명으로 정함.
제28번 조항 : 이사회는 한인회 회원을 박탈 할 수 있는 권위.
제32번 조항 : 이사회 회의 때에 이사회 과반수가 있어야 가능함.
제36번 조항 : 고문위원회는 본인의 임기를 전적으로 마무리한 전 한인회장만 인정함.
제37번 조항 : 고문위원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으로 구성된다.
제38번 조항 : 한인회의 모든 임원 및 이사회가 사퇴 할 경우 고문위원회가 한인회의 경영을 맡게 된다.
제40번 조항 : 고문단은 한인회의 방향과 목적을 임원단에게 제시 할 수 있으며, 또한 제시된 내용은 매년 정기총회 때에 안건으로 발표되어야 한다.
제42번 조항 : 임기를 마친 전 회장은 차기 회장에게 30일 내에 부동산 등기, 재정보고, 감사보고서, 총회내용 등록을 전달해야 한다.
제43번 조항 : 위에 전달시에 파괴 된 부분은 전 회장과 임원들이 책임진다.
제45번 조항 : 한인회장 선거에서 1인 후보의 경우 600명에서 2/3 동의안을 받아야 인정된다.
제46, 47번 조항 : 한인회장 후보가 없을 때에는 한인회 임원단(회장/부회장), 이사장, 감사회, 고문단, 선관위원회 에서 추천 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를 통해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제48번 조항 : 1인 후보의 경우 2/3의 동의안을 못받는 후보는 추천을 받을 수 없다.
제50번 조항 : 회장 선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회장 후보들이 접수비로 선거의 준비를 하도록 한다.
제55번 조항 : 선관위는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선관위 위원장이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맡게 된다. 모든 선관위 임원은 무보수로 봉사한다.
제73번 조항 : 한인회의 폐쇄의 경우 정기총회를 통해 2,000명 참석자 중에 2/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