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아침] 브라질한인회(회장 홍창표)에서는 정관 제 21 조 제 2항 및 제 23조에 근거하여 9월 25일(토) 오전 11시 30분 한인타운 봉헤찌로에 소재한 쇼핑 K-Square2층(루프탑)에서 임시총회를 개최 한다.
한인회에서는 임시총회 당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K-Square T층에서 동의서 접수를 받으며, 접수를 위해서는 신분증(영주권, 시민권,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한인회에서는 같은 시간에 행복쿠폰 2차 접수자들에게 쿠폰을 배포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임시총회 개최 협력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총회는 현 제36대 한인회 임원진들의 임기가 2021년 12월 31일(금)부로 모두 마무리 된다는 것을 발표하게 되며, 지난 6월 등록된 정관 내용 중에 인원수 문제 등에 오류가 있어 몇가지를 교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한인회에서는 “차기 한인회장단이 앞으로 수월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현 한인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2022년도에 시작하는 새로운 한인회가 잘 활동 할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교정되는 부분
제5번 조항 : 회원 자격탈퇴의 경우 감사 받는 회원은 20일 안에 본인의 변호를 제출 할 수 있다.
제17번 조항 : 정기총회에 인원수를 120명으로 정함.
제28번 조항 : 이사회는 한인회 회원을 박탈 할 수 있는 권위.
제32번 조항 : 이사회 회의 때에 이사회 과반수가 있어야 가능함.
제36번 조항 : 고문위원회는 본인의 임기를 전적으로 마무리한 전 한인회장만 인정함.
제37번 조항 : 고문위원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으로 구성된다.
제38번 조항 : 한인회의 모든 임원 및 이사회가 사퇴 할 경우 고문위원회가 한인회의 경영을 맡게 된다.
제40번 조항 : 고문단은 한인회의 방향과 목적을 임원단에게 제시 할 수 있으며, 또한 제시된 내용은 매년 정기총회 때에 안건으로 발표되어야 한다.
제42번 조항 : 임기를 마친 전 회장은 차기 회장에게 30일 내에 부동산 등기, 재정보고, 감사보고서, 총회내용 등록을 전달해야 한다.
제43번 조항 : 위에 전달시에 파괴 된 부분은 전 회장과 임원들이 책임진다.
제45번 조항 : 한인회장 선거에서 1인 후보의 경우 600명에서 2/3 동의안을 받아야 인정된다.
제46, 47번 조항 : 한인회장 후보가 없을 때에는 한인회 임원단(회장/부회장), 이사장, 감사회, 고문단, 선관위원회 에서 추천 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를 통해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제48번 조항 : 1인 후보의 경우 2/3의 동의안을 못받는 후보는 추천을 받을 수 없다.
제50번 조항 : 회장 선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회장 후보들이 접수비로 선거의 준비를 하도록 한다.
제55번 조항 : 선관위는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선관위 위원장이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맡게 된다. 모든 선관위 임원은 무보수로 봉사한다.
제73번 조항 : 한인회의 폐쇄의 경우 정기총회를 통해 2,000명 참석자 중에 2/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