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아침] 브라질한인회(회장 홍창표)는 지난 6월 4일(금) 오전 11시 40분에 한인회 등록을 위한 서류를 제5등기소에 접수했다.
이 자리에는 홍창표 회장을 비롯하여 한인회 자문 변호사인 마르코스씨와 베로니카씨가 함께 했다.
한인회 등록을 위해서 정관 개정안과 지난 모든 정기총회 회의 내용, 활동, 보도 내용 등을 접수했으며, 등기소 접수원은 약 열흘 후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인회는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동안 많은 전 한인회장들이 등록에 힘을 썼으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임기 내에 등록을 하지 못했다.
이번 접수가 승인되면 한인회에서는 부동산 매각을 비롯하여 협찬, 면제, 직원 문제, 시 및 구청 허가, 은행계좌 개설 등이 가능 또는 수월해 진다.
홍창표 회장은 “이번 등록을 위해 수많은 서류와 자료들을 만들어야 했으며, 지난 행정에 대한 기록을 포어로 번역하여 증빙 서류도 갖춰야 하는 등 많은 작업이 필요했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정관 개정은 많은 내용이 합당하도록 조정해야 하며, 기본 등록 절차에 맞게 작성해야 하고, 한어와 포어의 번역도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같은 해석으로 만들어야 하는 등 시간면에서도 피곤한 문제로 꼽혔다”고 밝혔다.
이어서 홍 회장은 “이번 등록에 있어 한인회 권명호 고문님과 임샬롬 부회장님, 마르코스 자문님, 베로니카 변호사의 도움이 컸다”며, “이 분들이 10년이 넘은 일을 다 정리 하신 것이나 다름 없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권명호 고문(변호사)의 경우 몇 날을 이 일에 매달려 검토하고 방향을 제시했으며, 정관 정리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문을 해 주었다.
임샬롬 부회장(변호사) 역시 여러 사례들을 찾아 내는 일을 해냈으며, 홍 회장과 함께 600페이지가 넘는 문서들을 만들고 정리해 추려내는 작업을 했다.
홍 회장은 “이렇게 까지 준비하고 판사의 지도를 받으면서도 안 된다고 하면 어쩔까 걱정이 된다”며, “잘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