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브라질 한인회에서 알려드립니다.
5월 25일 오후, “2020년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사용”에 관한 공문을 전달 받았습니다.
재외동포재단에서는 공문을 통해 “재외동포단체 지원금 교부 규정 제11조와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2020 미스코리아브라질 선발대회는 최초 한인회에서 지원금 신청시에 작성한 사업 목적 외의 사용이므로 3,000달러를 반납해야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타 단체(브라질한인문화예술연합회)의 집행분 4,000달러에 관련해서는 “지원금 집행 지침에 따라 재단 지원금은 타 단체에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나, 결과보고서 상 적정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 바 추후에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관련사항을 안내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예연 측에서 제공한 사용 불가 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한인회에서 사유서를 제출하여 통과가 되었으며, “차세대 지원사업”의 변경 건에 대해서는 사업 변경사유서가 받아들여졌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저희 한인회에서는 이번 재외동포재단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겠으며, 절차에 따라 3,000달러를 재단 측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5일
브라질 한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