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아침] 브라질한인회(회장 홍창표)에서는 4월27일(화) 오전, 한인타운 봉헤찌로에 위치한 쇼핑 K-Square(대표 제갈영철)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한인회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이 된 이번 임시총회는 주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많은 인원이 총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한인회에서는 지난 24일(토) 서면결의서 신청을 받아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 확보를 하였다.
본격적인 임시총회에 앞서 브라질 한인회 홍창표 회장은 그동안 한인사회를 위해 묵묵히 지원을 해 준 Marcos Figueiredo 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전달 하였다.
이날 홍창표 회장은 총 140명(서면결의서 참석자 128명, 현장 참석자 12명) 참석하였음을 밝히고, 한인회 정관에 따라 임시총회가 성원이 되어 오전 10시30분 개회를 선언하였다.
이번 임시총회 안건은 ▲넬슨 홍창표 회장 동의안(동의 139, 반대1) ▲한인회 정관 개정(동의 136, 반대4) ▲한인회 소유 부동산 매각건(동의137, 반대3)이며, 이 3가지 안건은 모두 통과되었다.
홍창표 회장은 이날 한인회 소유 부동산 매각 건에 대해 “박동수 한인회 재산관리위원장께서 발표하시겠지만 36대 한인회는 매각된 잔액이나 금액을 따로 사용할 의사가 없다”며 “매각된 잔액 금이 차후에 봉헤찌로 이든지 어디든지 한인회가 사용할 수 자리를 마련하길 바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고 전하였다.
‘넬슨 홍창표 회장 동의안’은 현재 브라질 한인회는 전임회장들의 임기 동안 미등록으로 인해 현재 법적 효력이 상실되어 홍창표 회장은 권명호 고문(변호사), 임샬롬 부회장(변호사)과 함께 법적 검토를 통해 판사에게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원 판사(Gustavo Henrique B.M)는 36대 브라질 한인회 홍창표 회장에게 90일간 한인회 회장으로써의 권한 대행을 허가를 하여 이 기간 동안 36대 브라질 한인회장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의안이며, 정관개정은 현재 정관 등록을 위해 60명의 서명이 필요한 사항 때문에 정관 등록에 어려움이 있어 인원을 13명으로 축소를 하여 앞으로 손쉽게 정관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총회는 홍창표 한인회장은 폐회 선언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이날 홍 회장은 임시총회를 마친 후 최근 보도 된 가옥세 기사 중 전에 있었던 빚까지 탕감 되었다고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그 부분은 본인의 실수이니 이점 양해 부탁 드린다고 밝히면서 현재 전에 밀려있는 가옥세도 해결하고자 방안책을 마련하여 노력 중이니 조금만 시간을 두고 기다려 달라고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