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아침] 상 파울로 주가 발표한 대체유통세 (ICMS-ST)추가세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도 65.471 법령과 함께1월 15일부터 2020년도 10월에 공포된 17293 대체유통세 (ICMS-ST) 추가세 법이 변경되면서 추가세에 대한 규율이 더 뚜렷해졌으며 특히 이는 중소 규모 소매 업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대체유통세 (ICMS-ST) 제도는 이미 예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던 제도로써 어떤 수입자 또는 공산 도매업이 향후 소매 측정액을 기반으로 유통세(ICMS)을 사전에 납부하는데 만약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했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 정부에 요구하여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만약 사전에 납부된 금액이 향후 실제로 납부된 유통세(ICMS) 보다 적을 경우, 대체유통세(ICMS-ST) 추가세는 바로 이 차액에 대해서 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제도이다. 앞으로 상 파울로 주정부가 이러한 법을 공포할 권한이 있었는지 이 법령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여러 법적 검토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추가세 법령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분야는 슈퍼마켓 체인이며 특히 마직인 매우 적은 편이라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슈퍼마켓이 만약 체인으로 운영되는 상 파울로 주 뿐만 아니라 브라질 여러 주 다른 제도 안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 연방 법 차이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이 크며 따라서 법원에 이를 제기하는 수가 늘을 것으로 예상 된다.
위 건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질문: 실제로 만약 소매상이 세금을 더 적게 납부했다면 그 차액에 대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인지요?
전문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매상 운영을 하는 경우, 전의 납부자 (보통 공장 도매상 또는 수입자) 가 내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 그 차액을 납부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전의 도매상이 실제 소매상이 이후에 거래 할 금액에 대해 모른 상태에서 소매상에 대한 세금을 어떤 측정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미리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지요. 아이스크림 공장이 ICMS-ST 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납부 합니다 (소매자가 거래할 금액을 10 헤알이라고 측정 기준 하여). 그러나 소매자가 10헤알이 아닌 12헤알에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경우 이 차액에 대한 세금, 즉 2헤알에 대한 세금은 소매자가 납부 해야 한다는 겁니다.
2-. 소매상 외에 도매상들도 법의 적용을 받나요?
전문가: 일차적으로는 적용 받지 않습니다. 물론 상 파울로 주 내에서는요. 하지만 이는 각 주마다 어떻게 차액에 대해서 부과할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에서 만약 도매상이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면 도매상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3-. 어떤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받나요? 패션 분야? 전자 분야?
전문가: ST (즉 향후 소매자에 대한 ICMS 를 미리 도매상이 납부하는 제도) 가 적용이 되고 있는 분야라면 이 법령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전기제품 소매자들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향후 세무관청과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납부자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전문가: 각 주에서 공포하는 세무관련법을 반드시 주기적으로 모니터 해야 합니다. 각 주마다 다루는 ICMS-ST 추가세 납부에 대해서 다루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적용되는 세금 기준에 따라서 물건을 잘 분리하여 검토하는데 편리하도록 절차를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헌법 위반과 같은 이 추가세에 대한 법적 의문점이 있다면 타격을 받은 소매상은 법원에 이를 제기 할 가능성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향후 관세청과의 마찰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제공: Bruno Nogueira Rebouças 변호사는 Suchodolski Advogados Associados 로펌 세무 담당 변호사이며 FGV (Alphaville) MBA 및 적용경제법 do Instituto de Direito Econômico Aplicado (IDEA) 그리고 브라질세무대학 Faculdade Brasileira de Tributação (FBT) 교수직을 맡고 있다.
Su Jung Ko. 고수정 변호사는 M&A 및 투자 컨설팅 회사인 Golden Hawk 컨설팅 대표이며 현재 브라질국제비즈니스개발 학회 (IBREI – Instituto Brasileiro de Desenvolvimento de Relações Empresariais Internacionais) 한국 & 중국 담당이며 중남미협회 브라질 협력관 직을 맡고 있다. 또한 매년 브라질-한국 창업인을 대상으로 한브 창업 세미나를 주관 해 오고 있다.
위 자료는 Valor Economico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되었음.